4 2025-11-23
사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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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26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과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과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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