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2025-11-22
사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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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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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 甲이 법정해제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甲은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및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이다.
②
매도인 甲이 법정해제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甲은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및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이다.
③
계약해제를 하였지만 등기명의가 아직 乙에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계약해제를 하였지만 등기명의가 아직 乙에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계약을 해제하였지만 소유권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은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을 해제하였지만 소유권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은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계약을 해제한 후 乙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계약이 乙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계약을 해제한 후 乙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계약이 乙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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