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25-11-22
사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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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38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시에서 연면적의 합계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다)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인 경우 특별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시에서 연면적의 합계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다)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인 경우 특별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릐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릐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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