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5-11-22
사뿐
35
.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35
.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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