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2025-11-22
사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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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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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①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①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②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소유자별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소유자별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③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③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④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④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⑤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⑤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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