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2025-11-22
사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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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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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없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없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ㆍ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ㆍ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⑤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ㆍ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한다.
⑤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ㆍ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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