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5-11-22
사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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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
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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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
은?
①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①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②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②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③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100분의 50
③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100분의 50
④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④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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