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25-11-23
사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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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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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어야 한다.
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어야 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한다.
③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한다.
④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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