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2025-11-22
사뿐
12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2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①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③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이중소속을 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이중소속을 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임원은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임원은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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