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2025-11-23
사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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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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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이 본인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절취하거나 위조하여 본인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①
타인이 본인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절취하거나 위조하여 본인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표현대리의 주장은 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전득자도 할 수 있다.
⑤
표현대리의 주장은 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전득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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