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2025-11-22
사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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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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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경기도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토지를 중개할 수 있다.
①
경기도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토지를 중개할 수 있다.
②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내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②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내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③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③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④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것에 한하여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④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것에 한하여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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