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25-11-22
사뿐
32
.
건축법령상 도로가
아닌 것
은?
32
.
건축법령상 도로가
아닌 것
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8m인 도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8m인 도로
②
건축허가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서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인 도로
②
건축허가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서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인 도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의 도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의 도로
④
막다른 도로의 길이 30m인 도로로서 그 너비가 4m인 도로
④
막다른 도로의 길이 30m인 도로로서 그 너비가 4m인 도로
⑤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50m인 도로로서 그 너비가 5m인 도로
⑤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50m인 도로로서 그 너비가 5m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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