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2025-11-23
사뿐
7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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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①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②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④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⑤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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