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5-11-22
사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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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등록관청에 적발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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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등록관청에 적발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시ㆍ도지사는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乙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甲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甲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③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④
甲이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⑤
甲이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⑤
甲이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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