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25-11-22
사뿐
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로형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로형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사무소 명칭사용을 위반하여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해야 한다.
⑤
사무소 명칭사용을 위반하여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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