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주거분리는 주택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최대한 획득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최대한 차단시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
| ㄴ. |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
| ㄷ. |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는 상향여과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
| ㄹ. |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
| ㅁ. | 주택의 상향여과는 소득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 |
| ㅂ. |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