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2025-11-22
사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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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8
.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지적자료도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지적자료도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③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불르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불르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⑤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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