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5-11-22
사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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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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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①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②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②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④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④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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