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025-11-22
사뿐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건폐율을 강화 적용할 구역을 지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건폐율을 강화 적용할 구역을 지정한다.
②
관리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②
관리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③
강화 적용할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강화 적용할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건폐율이 원칙적으로 80% 적용되는 용도지역에서 강화 적용할 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에서는 건폐율 32%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건폐율이 원칙적으로 80% 적용되는 용도지역에서 강화 적용할 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에서는 건폐율 32%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강화 적용할 것인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강화 적용할 것인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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