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5-11-22
사뿐
15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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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가진다.
①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가진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⑤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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