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5-11-22
사뿐
11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인정되지만,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즉 파담보채권이 없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이다.
③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인정되지만,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즉 파담보채권이 없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이다.
④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④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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