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 2025-11-23
사뿐
6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6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②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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