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 ○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 ○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 ○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 ○ | 담당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 ○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