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 2025-11-23
사뿐
    22.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는 것은? (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22.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는 것은? (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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