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 2025-11-23
사뿐
26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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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甲과 乙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③
甲과 乙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④
甲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④
甲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⑤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⑤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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