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 2025-11-23
사뿐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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