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 2025-11-23
사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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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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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③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④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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