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 2025-11-23
사뿐
30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30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속한다.
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속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외국인등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등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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