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누진세(progressive tax)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 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 세율을 채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누진 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는다. 예시)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1억 까지는 10% 1억 초과 ~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 10억 이하는 30% ... 비례세(flat tax)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정률의 세율만이 적용되는 형태의 조세를 말한다. 즉 세율이 30%이고 과세표준이 10,000원이라면 세금이 3,000원이 되고 과세표준이 20,000원이라면 세금은 6,000원이 된다. 즉 과세표준의 증감에 정확히 비례하여 조세가 결정되는 것이다. 간접세는 대부분 비례세의 형태이다.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증가에 대하여 비례 이상으로 세율을 증가시키는 누진세(progressive tax)와 대비된다. 누진세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수반하는 데 반해, 비례세는 재분배 효과가 없는 조세다. 역진세(regressive tax)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 과세표준과 세액과의 관계에서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을 말한다. 역진세율(逆進稅率)이란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역진세는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가 오히려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없으나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담하므로 담세자의 입장에서 역진적 성격을 띄고 있는 조세라 할 수 있다.
20.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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