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 2025-11-23
사뿐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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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③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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