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2025-11-23
사뿐
15
.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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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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