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 2025-11-23
사뿐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 ·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 ·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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