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 2025-11-23
사뿐
1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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