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플랫폼 ㄴ.운전보안시설 ㄷ.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