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2025-11-22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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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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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떄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떄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 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 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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