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계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