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2025-11-23
4뿐
Q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주택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Q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주택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④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④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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