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2025-11-23
4뿐
Q
.
다음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Q
.
다음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①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①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②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수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1필의 토지의 전체에 생립하고 있어야 한다.
②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수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1필의 토지의 전체에 생립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입목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관은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입목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관은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입목을 붙여야 하며, 경매 등의 사유로 입목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입목을 붙여야 하며, 경매 등의 사유로 입목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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