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 2025-11-23
4뿐
Q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은?
Q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은?
①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대상 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으로 확대된다.
①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대상 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으로 확대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
③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③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④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④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⑤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⑤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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