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2025-11-23
4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분양게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현존하는 건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①
분양게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현존하는 건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
③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 토지 전체에 생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 토지 전체에 생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입목이 매매되어 토지와 그 입목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입목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입목이 매매되어 토지와 그 입목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입목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무허가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⑤
무허가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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