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2025-11-22
4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