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2025-11-23
4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②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이 맡긴 거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이 맡긴 거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
④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업무정지사유를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④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업무정지사유를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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