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2025-11-23
4뿐
Q
.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
②
등록면허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②
등록면허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이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이다.
⑤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이다.
⑤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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