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