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2025-11-23
4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
은?
①
'도시ㆍ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ㆍ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④
'국가계획'이라 함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④
'국가계획'이라 함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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