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2025-11-23
4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은 광역시장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광역시장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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