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2025-11-23
4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입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입안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시 동시에 입안할 수는 없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입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입안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시 동시에 입안할 수는 없다.
④
대도시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도시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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