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은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 |
| ㄴ.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한다. |
| ㄷ. |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은 광역시설이지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시설이 아니다. |
| ㄹ.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