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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제
3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
5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제
7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
16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
17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제
20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
21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제
23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
25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
27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제
28
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제
29
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
32
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제
39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제
43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
44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제
45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제
47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
50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제
52
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제
53
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제
55
강 건축법 - 건축신고
제
56
강 건축법 - 가설건축물
제
57
강 건축법 - 건축절차
제
59
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제
61
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제
63
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수고하셨습니다.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