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제9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제12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의 교부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1)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06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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